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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 여부, 이르면 밤늦게 결정

입력 : 2020-02-24 12:52:05 수정 : 2020-02-24 12: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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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영장은 "구속 필요성 인정 못해" 퇴짜

이른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 여부가 24일 밤늦게, 늦어도 25일 새벽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 목사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에 착수했다. 결론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 늦어도 25일 오전에는 날 것으로 보인다.

 

전광훈 목사가 2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에게 제기된 혐의는 선거법 위반이다. 4·15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위한 일종의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다. 

 

앞서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2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애초 법원은 21일 전 목사를 상대로 영장심사를 열 예정이었으나 전 목사측 요청에 따라 이날로 연기됐다.

 

전 목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제가 하는 모든 운동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는 의도에 대해 강렬하게 저항하는 것”이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그는 “평화나무 이사장이 나를 7번 고발했으나, 대부분 무혐의로 끝났다”는 말로 영장 기각을 자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범투본측에 광화문 집회 금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범투본은 지난 22일 집회를 강행했다. 전 목사는 “앞으로 광화문 집회를 계속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번도 (코로나19가) 야외 집회에서 전염된 적 없고, 모두 실내에서 된 것”이라면서도 “전문가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전 목사 지지자 10여명이 모여 “화이팅”, “구속하지 마라”, “헌법 수호” 등 구호를 외쳤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영장심사다. 당시 영장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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