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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으로 5억 벌자" 강용석, 도도맘 폭행사건 조작 의혹 논란(디스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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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04 13:32:47 수정 : 2020-02-04 19: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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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사진 오른쪽)가 ‘도도맘’이라 불리는 유명 블로거 김미나(〃 왼쪽)씨의 폭행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디스패치는 4일 강 변호사와 도도맘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입수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 변호사가 2015년 도도맘을 둘러싸고 발생한 폭행사건을 조작, 가해자인 증권회사 고위임원 A씨에게 강제추행죄를 덮어씌우려 했다는 정황이 문자를 통해 드러났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사건은 2015년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벌어졌다. 도도맘은 A씨와 남자 문제로 말싸움을 벌였다.

 

다툼 끝에 A씨는 병으로 내리쳤고, 도도맘은 인근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급히 이송돼 머리를 꿰맸다. 전치 2주짜리 진단서도 받았다.

 

도도맘은 이후 A씨를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12월 들어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다.

 

도도맘은 사건 당시 술집에서 자신의 의사와 달리 A씨가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처럼 폭행 외 강제추행 혐의가 더해진 배후에는 도도맘의 변호를 맡은 강 변호사가 있었다는 게 디스패치의 주장이다.

 

둘이 2015년 11월∼2016년 1월 주고 받았다며 디스패치 측이 공개한 문자를 살펴보면 강 변호사는 폭행사건에 ‘강간’을 추가하자고 도도맘에게 제안했다.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이라고 하자 도도맘은 “거짓말해야 한다”며 ”진술하기 까다롭다”고 꺼렸다.

 

그럼에도 강 변호사는 “강간이 살인 말고 제일 세다”며 “다친 걸로만 1억씩 받긴 좀 그렇다”고 설득을 이어갔다.

 

이어 “A씨 B증권회사 본부장이네”라며 ”3억 받자”고 거듭 제안했다.

 

아울러 ”반반할까?”라고 묻고는 ”3분의 1만 받을게. 맞아서 버는 건데”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돈 많이 벌어다 줄게”라며 ”5억은 받아야지”라고 끈질기게 도도맘을 부추겼다.

 

”만지려 했을 것 아니냐“는 강 변호사의 물음에 도도맘은 “전혀 안 그랬다”고 밝혔지만, 강 변호사는 다시 “강제추행이 조금만 만져도 충분하다”고 설득했다.

 

이에 도도맘이 “‘손 한번 잡아봐도 되느냐’ 했었다”고 답하자 강 변호사는 ”그걸로 충분”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강 변호사는 아울러 도도맘에게 여성과 아동 등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 및 피해 회복을 위한 경찰 원스톱센터에서 조사받아야 합의금이 억대로 올라간다고 조언했고, 상대를 압박할 목적으로 기자에게 A씨의 개인정보를 슬쩍 흘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로 마무리됐다고 디스패치는 전했다.

 

2016년 4월 이번 사건을 지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도도맘과 A씨가 합의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디스패치는 이 사건과 관련 강 변호사가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도도맘과 짜고 A씨가 저지르지 않은 강제추행죄를 덮어씌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변호사와 도도맘은 과거 불륜설에 휩싸인 바 있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의 전 남편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지난해 4월 2심에서 무죄로 석방됐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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