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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검 구타’로 숨진 5세 아이, 큰 개와 화장실 갇힌 적도 있다

입력 : 2020-01-20 16:47:50 수정 : 2020-01-20 16: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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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계부 범행장면 첫 공개 / “아이 뒤집어 손발 묶고 때려” / 머리채 잡고 바닥 끌고다니고 / 매트 내던지거나 발로 차기도/ 계부, 검사·취재진에 ‘막말’도
지난해 9월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 인천=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의 범행장면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계부는 사망한 아이의 손과 발을 묶고 목검으로 엉덩이를 마구 때렸을 뿐만 아니라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끌고 다니거나 내동댕이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아이의 친모는 계부가 아이를 때릴 때마다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 심리로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 A(27)씨의 자택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캡쳐 사진을 공개했다. 이 CCTV 영상은 A씨의 인천 미추홀구 자택 안방 등지에 설치됐던 것으로, 사건 발생 초기에 경찰이 A씨의 아내 B(25)씨에게 임의 제출받은 한 달 치 분량이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의붓아들 C(사망 당시 5세)군의 손발을 케이블 끈과 뜨개질용 털실 등으로 묶은 채 목검으로 엉덩이를 마구 때리는 장면과 C군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끌고 다니거나 얇은 매트에 내던지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이날 증인 신문에서 “남편이 첫째(C군)를 때릴 때마다 죽일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A씨가 목검으로 C군을 때릴 때 아이의 몸을 뒤집어서 손발을 묶었고, ‘활 자세’였다고도 증언했다. B씨는 또 검사가 “피고인이 3일 동안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했죠”라고 묻자 “네”라고 답변한 뒤 C군이 (성인 덩치만 한) 골든리트리버 혼합종 개와 함께 갇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B씨는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대신 A씨가 퇴정한 가운데 증인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에 차폐막을 설치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검사와 취재진을 향해 막말과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재판이 끝날 무렵 “다음 심리기일 때 피고인 신문에 걸리는 시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검사가 “10∼20분가량이면 된다”고 하자 A씨는 “검사님, 증인은 30∼40분 해놓고, 그렇게 잘났어요? 웃겨요?”라고 소리쳤다. 그는 퇴정하던 중 특정 기자의 이름을 부르며 “내 기사 그만 써라, 확 XXX 부숴버릴까보다”라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다음날까지 20시간 넘게 자택에서 C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1m 길이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에겐 살인 혐의 외에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다. C군은 A씨의 학대로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다가 집에 돌아간 지 10여일째부터 다시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고, 한 달만에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C군을 부검한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부터 사흘간 C군을 자택 화장실에 감금해 놓고 수시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군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해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내 B씨도 살인 방조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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