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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6월 구형’ 김성준 전 앵커 “피해자와 합의… 순수한 마음에 참담”

입력 : 2020-01-10 23:00:00 수정 : 2020-01-12 16: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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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 / 첫 공판 출석하며 “모든 혐의 인정… 언론 관련 일 못할 것” / “피해자의 순수한 마음에 반성·사과… 봉사하며 살겠다”

 

‘지하철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준(55·사진)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징역 6월,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1시55분쯤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했지만, 당시 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 여러 장이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과학적 증거분석기법)을 진행한 결과 그가 불법 촬영한 여성의 사진들이 추가로 발견됐다.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김성준)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하철에서 피해자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횟수나 내용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 전 앵커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이후 직장도 잃고 죄책감에 시달려 6개월간 두문불출해왔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관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문의 소견상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앵커는 “피해자께서 감사하게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다”며 “피해자 분의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참담한 심정마저 느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 전 앵커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재판)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공판이 끝난 후 ‘향후 거취’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향후 어떤 거취가 있겠나. 반성하고 지내겠다”고 답했다. 또 그는 “언론 관련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며 지내겠다”고 거듭 말했다.

 

김 전 앵커는 1991년 SBS에 입사한 후 보도국 기자를 거쳐 앵커 및 보도본부장을 지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 ‘SBS 8뉴스’ 간판 앵커로 활약했다. 그는 사건 발생 다음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열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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