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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에도 이어진 '학폭' 고발한 용감한 닭강정 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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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26 06:00:00 수정 : 2019-12-26 13: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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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피해자 집에 닭강정 33만원어치 거짓 주문” / “주문하며 아드님이 시켰다 해달라 / 영수증 본 모친이 할 수 없이 결제” / 인터넷에 올린 피해사연 공분 사 / 점주 “거짓 전화한 이들 고소 방침”
점주가 올린 영수증 닭강정 가게 주인 A씨가 지난 24일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 올린 ‘닭강정 33만원 주문’ 영수증.

20대 청년들이 학창 시절 ‘왕따’ 피해자를 괴롭히려고 닭강정 33만원어치를 거짓 주문해 피해자의 집으로 배달시켰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4일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 ‘닭강정을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에서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러 갔는데 주문자의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님은 ‘매장에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 전액 결제는 하겠지만, 먹을 사람은 없으니 세 박스를 빼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 달라’고 하더라”라고 적었다.

이 게시글에 첨부한 영수증 사진에는 33만원어치 주문 내용과 배달 요청사항으로 ‘아드님 xx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A씨는 “이후에 피해자 측의 카드 결제를 강제 취소했다”며 “거짓 전화를 한 당사자들을 경찰에 영업 방해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 피해자 어머니와 전화통화한 뒤 A씨가 밝힌 정황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24세, 21세로 고등학교 때 만난 피해자를 여전히 괴롭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들이) 피해자 아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이미 300만원 정도 뜯어간 일도 있었다고 한다”며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는 협박용으로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피해자 어머니가) 말씀하셨다”고 글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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