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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피해 주장 여성, 김학의·윤중천 경찰에 재고소

입력 : 2019-12-18 17:16:36 수정 : 2019-12-18 17: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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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과 건설업자 윤중천씨(58)에게 성폭행 피해를 봤다는 여성이 이들을 경찰에 다시 고소했다. 지난달 1심 법원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706개 시민단체와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재고소한다”고 밝혔다.

 

18일 서울 정동에서 열린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검찰·법원을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대독을 통해 김 전 차관과 윤 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의 발언을 전했다. 이 여성은 “(1심 판결에서 ) 저에게 죽으라고 하는 판결로 들렸다”며 “공황장애로 숨을 제대로 못 쉬어 몇 번을 쓰러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는 그저 김학의와 윤중천의 시간 끌기로 무너져야 했다”며 “죄가 있어도 공소시효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니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9년 검찰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한 특별수사단은 윤중천에 대해서는 수년에 걸친 성폭력 사건 중 극히 일부만, 김학의에 대해서는 뇌물죄로만 ‘면피용 기소’를 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도 1심 선고에서 윤중천에게 면소 및 공소기각, 김 전 차관에게 공소시효 완료로 인한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건 판단을 유보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거듭되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인권은 외면당했다”며 “특히 검찰은 성폭력 피해 여성을 거래되거나 제공될 수 있는 ‘물건’으로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단체는 수사권을 남용해 김학의와 윤중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한 검찰도 직권남용죄로 공동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로 이동해 김 전 차관과 윤씨, 검찰 관계자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여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성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결문에 적시하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가 특수강간·강간치상·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사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6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단했다. 강간치상 혐의는 피해 여성의 고소 기간이 지났다며 ‘공소기각’ 판단했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항소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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