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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수 유리의 오빠 권모씨에게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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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13 20:19:05 수정 : 2019-11-13 22: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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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유리(본명 권유리)의 오빠 권모씨가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모습. tvN 캡처

 

검찰이 가수 정준영과 밴드 FT 아일랜드의 전 리더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한 가운데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권씨는 소녀시대 유리(30·본명 권유리)의 친오빠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강성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 권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말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등과 함께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권씨는 지난 3월 이른바 ‘정준영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아는 바 없다”며 적극 반박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한 혐의가 소명됐다”며 권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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