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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입력 : 2019-11-05 19:32:18 수정 : 2019-11-05 1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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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피해자·사법부 조롱 / 참회 있어도 영원히 용서 못 받아” / ‘가석방 불허’ 의견도 따로 명시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사진)에게 1심 법원이 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형이 피고인의 숨이 멎는 날까지 철저하게 집행되는 것만이 죗값을 뉘우치게 하고, 피해자의 원혼을 조금이라도 달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법정에서 피해자 유족은 “내 아들 살려내, 절대 안 돼”라며 울부짖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장대호는 선고가 내려지는 내내 고개를 뻣뻣이 든 채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가 자수했으므로 감형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자수 동기에 관한 진술 등에 비춰 감경할 만한 자수라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이미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을 언급하며, 장대호에 대한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따로 명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도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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