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속보] “사형 당해도 괜찮다”던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입력 : 2019-11-05 10:57:21 수정 : 2019-11-05 13:35:2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사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국진)는 5일 오전 501호 법정에서 이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다 하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8월8일 오전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최지우 '여신 미소'
  • 최지우 '여신 미소'
  • 이다희 '깜찍한 볼하트'
  • 뉴진스 다니엘 '심쿵 볼하트'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