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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기분 나쁘게 해” 중1 여학생들, 초6 집단폭행…미성년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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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23 10:06:02 수정 : 2019-09-23 15: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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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중학교 1학년 여학생 다수가 집단 폭행하는 동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온라인 상에 06년생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인원들이 한 여학생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며 “해당 동영상에서 피해 여학생은 출혈이 심한 상태에서도 폭행을 계속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청원자는 “가해자를 알고 있는 소수가 익명으로 가해자 명단을 공개한 상황”이라며 가해자 확인 및 처벌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전 10시 기준 13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지난 21일 수원서부경찰서는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한 노래방에서 14살 여학생 5명이 13살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해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형법 제9조는 ‘만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형사미성년자의 처벌불가 조항을 명시하고 있어, 경찰 조사 결과대로 가해자 모두가 06년생이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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