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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박유천, 성폭행 피해 女 손해배상 약 1억 확정…지급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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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17 11:48:38 수정 : 2019-09-17 11: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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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수원=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이 박유천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7월15일 조정 기일을 열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정안에는 한 달 안에 박유천이 조정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겼지만, 조정 금액은 애초 A씨가 청구한 배상액 1억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에서는 강제조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된다. 박유천은 지난달 27일 조정안을 송달받았지만,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조정안이 그대로 확정된 것.

구치소 나오며 눈물 흘리는 박유천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2019.7.2 xanadu@yna.co.kr/2019-07-02 11:25:42/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다만 그가 실제 배상액을 지급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유천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A씨 측은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안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이 2015년 12월16일 서울의 한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본인을 감금한 후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 평결했고, 1심 재판부도 A씨의 고소가 터무니없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고, A씨는 지난해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유천은 지난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선고받았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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