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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른 ‘공약’ 발표한 조국…각종 의혹에 분위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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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20 14:59:57 수정 : 2019-08-20 15: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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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약’을 내걸었다.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도 끝나기 전에 정책구상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조 후보자는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아동성범죄자 관리를 강화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는 내용의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우리 가족,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강화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 1로 밀착해 지도·감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역시 따로 자료를 통해 △아동성범죄자 1:1 전담보호관찰 △정신질환자 적극 치료 △가정폭력 및 데이트폭력 엄단 △집회 및 시위에서의 폭력행위 엄단 △다중피해안전사고 책임자 엄단 등의 방안을 내놨다.

 

조 후보자는 “전자발찌가 성범죄자 재범률을 7분의 1수준으로 낮췄지만 재범을 모두 막지 못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며 “보호관찰관을 증원해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가정폭력처벌법’ 등을 개정해,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는 한편,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어겼을 때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폭력을 사용한 집회·시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나왔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지만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게 조 후보자의 생각이다. 조 후보자는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선 불가피하게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약 발표 시점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의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평가다.  

 

조 후보자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연루 의혹에 이어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휩싸였다. 조 후보자 동생의 이혼이 위장이라는 주장도 불거져 조 후보자 전 제수가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했다. 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 장학금과 외국어고 재학 당시 논문 1저자 등재 논란, 위장전입 및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조 후보자 아버지가 운영한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둘러싼 52억원 규모 채무 면탈 의혹까지 추가된 상태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국민들의 지적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상세한 경위, 배경 등 실체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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