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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2주 인턴·영어 논문 제1저자 등재'에 준비단 "관여한 바 없어"

입력 : 2019-08-20 09:44:09 수정 : 2019-08-20 10: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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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책임저자 A교수 “조씨가 조 후보자의 딸인지는 몰랐다”/ 논문 공동저자 B교수 “진짜 충격이다. 그 학생(조씨)이 1저자로 올라갔느냐” 반문 / 조 후보자 측 “영어 논문 완성 기여로 이름 등재…후보자 부부 관여 한 바 없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28)씨가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2008년 한 대학교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고 해당 연구소의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듬해 대학 수시모집 자기 소개서에 이를 소개했다는 소식이 20일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준비단 측은 조씨가 논문 완성에 기여한 노력으로 논문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가 관여하 바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딸, 한영외고 재학 당시 2주 인턴→대한병리학회 등재 영어 논문 제1저자 이름 올려

 

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딸 조씨는 당해 한영외고 유학반(OSPS·유학반)에 재학 중이었다. 조씨는 당시 충남 천안시의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했으며 이때 연구소의 실험에 참여했다.

 

이후 단국대 의대 A 교수를 책임저자로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A 교수와 조씨 등 6명이 저자인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다. A 교수는 조씨와 같은 학년의 한영외고 동급생의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뒤 2007년 한영외고에 입학한 조씨는 학회지 논문 등재(2009년)된 지 1년 만인 2010년 3월 수시전형에 합격해 대학에 입학했다. 조씨는 대학입학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제1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고등학생이 쓰기 어려워"…A 교수 "조 후보자 딸인지 모르고 도와줬다"

 

동아일보가 논문을 입수해 분석을 의뢰한 결과 해당 논문은 최소 273개 실험에 67시간 이상 투여가 필요했는데, 조씨가 인턴 근무하기 이전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단국대병원에서 신생아 주 37명의 HIE 환아와 54명의 정상 신생아의 혈액 시료를 채취한 실험이 이뤄졌다.

 

이에 의학계가 국제기준에 맞춰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논문 작성과 실험 주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아일보가 논문 분석 의뢰를 맡긴 전문가들은 “실험 디자인과 결과 해석을 고등학생 신분이던 조씨가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의 책임저자인 A 교수는 동아일보에 “제가 많이 도와줬다. 논문 제출 당시 조씨가 조 후보자의 딸인지는 몰랐다”고 했다.

 

공동저자로 등재된 B교수는 “진짜 충격이다. 그 학생(조씨)이 1저자로 올라갔느냐”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이날 조 후보자 측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후보자의 딸은 00외고에 다니던 중 소위 (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하여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학부형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여러 개 프로그램 중 후보자의 딸은 모 대학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프로그램에 다른 1명의 학생과 함께 지원하였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측 “영어 논문 완성 기여로 이름 등재…후보자 부부 관여 한 바 없어”

 

이어 준비단은 “후보자의 딸(조씨)은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의 실험에 적극 참여하여 경험한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데 기여하는 등 노력한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페이지 짜리 영어논문을 완성하였다”며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되어 있고(일반적으로 책임저자가 논문의 저자로 인정됨),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들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후보자의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쉽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하여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해명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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