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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본산 석탄재 방사능 검사 강화”

입력 : 2019-08-09 06:00:00 수정 : 2019-08-08 22: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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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통관 전수조사로 전환 / 중금속 성분도 직접 검사 방침 / 국내 수입물량의 99.9% 차지 / “협의체 구성 대체재 발굴 추진”

환경부가 수입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수입 석탄재의 99.9%는 일본산이어서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조처로 풀이된다.

8일 환경부는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석탄재를 수입하는 자가 방사선을 측정해 관할 환경청에 전송하고, 환경부는 분기별로 그 진위를 점검해 왔다. 앞으로는 통관 때마다 방사선량을 간이측정하거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관리기준에 따르면 석탄재 폐기물의 세슘(Cs-134, Cs-137), 요오드(I-131) 등 방사능 농도는 각각 0.1Bq/g 이하여야 한다.

중금속 성분도 직접 검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과 환경부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간 협업 검사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5일 대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전국 유역별 환경청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계 지원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0년간 수입된 석탄재 1182만7000t 중 일본산이 1182만6000t에 이른다. 일본에서는 자국 내 매립비용이 비싸 t당 5만∼6만원을 주고 우리나라 수입업자에게 넘긴다. 우리나라 시멘트업계 등은 돈을 받으며 석탄재를 수입해온 것이다.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한 뒤 남는 재로, 석회석과 더불어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필수원료다. 과거에는 천연원료인 점토를 사용해 시멘트를 생산했지만, 1990년대 들어 정부가 환경훼손을 이유로 천연자원의 광산개발을 억제한 이후 점토 대신 석탄재가 사용됐다.

시멘트업계는 이번 조처로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을 전수조사하는 데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시멘트업계·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며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 대체재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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