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절 저지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직업군인 복무 사실 자체를 무효화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16일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1983년 이등병으로 군복무를 시작했다가 그해 6월 단기복무 하사관, 3년 뒤 장기복무 하사관에 임용됐다. 이후 2015년 12월 명예전역을 했다. 그런데 이듬해 8월 국군재정관리단은 A씨에게 하사관 임용이 무효라며 전역수당과 퇴직급여를 모두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A씨가 입대 전 폭행 사건에 휘말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군인사법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하사관에 임용될 수 없다.
A씨는 그해 5월 가정법원을 통해 출생연도 정정허가를 받고 “종전 범죄를 저지를 때 만 20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만큼 하사관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소년법상 청소년 시절 저지른 범죄로 인해 받은 형사처벌은 장래에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현행 소년법 규정에 따라 A씨의 하사관 임용에는 결격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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