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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시절 집유 판결, 軍 임용 결격사유 안돼”

입력 : 2019-06-16 19:33:21 수정 : 2019-06-16 1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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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전 범죄전력 전역 군인 / 국군재정관리단, 연금 지급 거부 / 법원 “복무 사실 자체 무효화 부당”

청소년 시절 저지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직업군인 복무 사실 자체를 무효화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16일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1983년 이등병으로 군복무를 시작했다가 그해 6월 단기복무 하사관, 3년 뒤 장기복무 하사관에 임용됐다. 이후 2015년 12월 명예전역을 했다. 그런데 이듬해 8월 국군재정관리단은 A씨에게 하사관 임용이 무효라며 전역수당과 퇴직급여를 모두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A씨가 입대 전 폭행 사건에 휘말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군인사법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하사관에 임용될 수 없다.

A씨는 그해 5월 가정법원을 통해 출생연도 정정허가를 받고 “종전 범죄를 저지를 때 만 20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만큼 하사관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소년법상 청소년 시절 저지른 범죄로 인해 받은 형사처벌은 장래에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현행 소년법 규정에 따라 A씨의 하사관 임용에는 결격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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