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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3년 전 불법촬영 담당 경찰 "휴대전화 분실한 것으로 하자" 은폐 제안

입력 : 2019-06-13 14:30:24 수정 : 2019-06-13 14: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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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변호사, 불법촬영 담긴 휴대전화 사무실 금고에 보관 / 휴대전화 압수 안한 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지난 2016년 2월 가수 정준영(30·사진)이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불법촬영한 영상이 담긴 휴대전화가 그의 변호사 사무실 금고에 보관됐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정준영 측에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하자”며 먼저 은폐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당시 정준영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54) 경위를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준영의 변호사 B(42)씨도 직무유기 공범과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경위는 2016년 8월6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정준영 불법촬영 수사에서 의도적으로 부실수사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촬영 혐의를 조사할 때는 관련 영상이 있는 휴대전화를 우선 압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관행이다.

 

그러나 A 경위는 문제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은 채 정준영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증거 확보 등을 문제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21. bluesoda@newsis.com

 

아울러 A 경위는 정준영 측이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듣고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 쉽게 하면 될 것”이라며 먼저 은폐 제안을 했다.

 

그는 자신의 상급자인 여성청소년과장·계장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증거물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자 사설 포렌식 업체를 방문해 ‘데이터 복원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 당하기도 했다.

 

그러자 변호사 B씨는 A 경위에게 “사건 처리를 쉽게 해드리겠다”며 식사를 접대한 뒤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거짓 확인서를 제출했고, 휴대전화를 자신의 사무실에 숨겼다.

 

이어 A 경위는 B씨가 앞서 사설 포렌식 업체에 낸 포렌식 의뢰서 내용 중 ‘1∼4시간 후 휴대폰 출고 가능, 데이터는 평균 24시간 이내 복구 완료됩니다’라는 문구를 가린 뒤 원본과 대조했다는 도장을 찍어 수사기록에 첨부했다.

 

그러고는 상부에 “복구에 2∼3개월은 걸린다고 한다. 복구가 끝나면 이를 임의제출 받아 보내겠다”는 허위 내용을 넣어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가수 정준영씨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0. myjs@newsis.com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 처리는 보통 3∼4개월 걸리는데, 고소장 접수 17일 만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며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영상 유포 가능성을 수사하지 않았고, 당시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면 나머지 동영상 유포 혐의도 수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품수수 등 유착 연결고리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연예인 사건이고 주변 관심이 많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B씨는 올 3월 정준영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입건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문제의 휴대전화를 제출할 당시 기기를 공장 초기화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심도 받았다. 그러나 누가, 언제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는지 특정되지 않아 이 부분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변호사 사무실은 압수수색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보관한 B씨는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당시 성동서 직원과 기획사 직원·정씨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 재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당시 지휘체계였던 계장·과장·서장이 직무유기 등에 공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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