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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사망’ 前 김포시의회 의장, 살인죄 검토

입력 : 2019-05-16 19:39:06 수정 : 2019-05-16 22: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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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주먹·골프채로 마구 때려 / 유, 혐의 인정… 영장 신청 방침 / 경찰, 살해 의도 있었는지 조사

경기 김포경찰서는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전날 오후 4시57분쯤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B(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구조대원들이 자택 안방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B씨의 양팔과 다리에서는 수개의 멍이 발견됐으며 얼굴과 머리에는 타박상을 입어 부어오른 흔적이 보였다. 현장에서는 피가 묻은 골프채 한 자루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특히 유 전 의장이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며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포=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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