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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선거법 위반…법원 1심서 모두 무죄

입력 : 2019-05-16 16:35:38 수정 : 2019-05-16 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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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 지사(앞줄 가운데)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걸어서 법정을 나오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 지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이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던 만큼 직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친형 강제입원과 더불어 ‘검사 사칭’, ‘대장동(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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