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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에게 야한 속옷 입히고 쇼파에 앉아 다리 벌리게 한 쇼핑몰 어디?

입력 : 2019-03-10 18:04:09 수정 : 2019-03-10 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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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속옷 착용컷을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쇼핑몰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여아를 성적 대상화, 성 상품화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속옷 모델 관련하여 처벌규정과 촬영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아동 런닝을 홍보하는 사진이지만 전신을 촬영하고, 몸을 베베 꼬고, 쇼파 끝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있다”며 “런닝을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전신을 성상품화 한 사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 런닝을 홍보하는데 왜 아이가 의자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또 다리를 벌린 후 손으로 가리는 사진을 넣어야 하느냐”며 “나라 차원에서 이런 식의 아동상품 홍보를 처벌해야한다. 그 전에 가이드라인부터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예민하게 구느냐’는 일각의 지적을 염두에 둔 듯 “이런 사소한 사진 하나가 쌓여 큰 문제가 된다”며 “0.1초도 쳐다보지 않은 문구나 이미지가 뇌에 쌓이면 잘못된 성 인식이 될 수 있다. 아이들을 노리는 사이코를 양산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내 아이, 내 아이의 친구, 내 조카, 손주, 옆집 아이 모두 우리가 보호해야한다”며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과 지금을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린다. 절대 아이들은 성상품화돼선 안되고, 저런 사진으로 상품을 홍보해서도 안 된다”고 적었다.

 

앞서 유명 아동복 쇼핑몰도 아동을 성 상품화 했다는 지적에 시달리다 해당 상품을 삭제했다. 이 쇼핑몰에는 ‘인형 같은 그녀랑 연애할까’ ‘섹시 토끼의 오후’ ‘갖고 싶은 그녀의 따스한 시간’ 등의 이름이 붙은 의류가 올라왔다. 이후 ‘연애, 섹시, 갖고 싶다’는 모두 여아를 성적 대상화 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난이 몰아쳤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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