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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법 만들어 적극 대응해야”...국민 절반 이상 필요성 동의

입력 : 2018-12-27 19:39:26 수정 : 2018-12-27 19: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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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의파시즘-국민의식조사]⑥법제화 여론...72%는 “정부 잘못 대처중”

올해는 ‘세대간 갈등’, ‘젠더 갈등’, ‘난민문제’ 등 각종 혐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대한민국을 강타한 한해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도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곤 있지만, 다수의 국민은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혐오를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법제화의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혐오의 파시즘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1014명의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61명의 응답자가 혐오를 차별금지법 등 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차별금지법 등 법을 통한 혐오 관리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31.7%에 불과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은 2007년, 2010년, 2012년 등 3차례에 걸쳐 입법을 시도했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사상과 표현을 억압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입법이 무산된바 있다. 반대하는 쪽은 차별금지법이 공권력 낭비, 고소고발 남용 및 악용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최근 성차별시정팀을 새로 꾸린데 이어 혐오·차별·배제 전담 부서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 전담부서를 통해 혐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차별금지법의 제정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 10명 중 7명(72.4%)은 ‘정부가 혐오로 인한 사회갈등에 잘 대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잘못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 대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4.1%에 불과했다. 미투운동과 혜화역 시위 등 사회적 갈등에서 정부가 눈에 띄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일부 해결 과정에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미투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7월 성범죄와 관련해 범죄 수사를 마칠 때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지 않도록 하는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발표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무고 등으로 고소되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억울한 남성들을 두번 죽인다’는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혐오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도 질책하는 응답자가 10명 중 7명이나 됐다. ‘언론이 혐오사건을 적절하게 잘 다루고 있느냐’는 설문조사에서 ‘공감한다’는 표현이 19.2%인데 반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0.1%에 달했다. 언론이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을 앞다투어 보도하면서 제대로된 확인절차 없이, 일방의 주장을 보도하는 행태가 주를 이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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