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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압수수색 주요 증거 누락”

입력 : 2018-10-28 19:09:06 수정 : 2018-10-28 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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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사조사단 “경찰 부실수사” / 자택서 수첩·명함 등 압수 안해 / 통화내역 원본파일 첨부도 안해 경찰이 2009년 고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수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28일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2009년 3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장씨의 수첩 등 자필 기록과 명함처럼 장씨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경찰이 장씨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은 57분에 불과했고, 압수물은 컴퓨터 본체 1대, 휴대전화 3대, 메모리칩 3점, 다이어리 1권, 메모장 1권, 스케치북 1권이 전부였다”는 점 등을 들어 경찰의 수사 의지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조사단은 “압수수색이 당시 장씨가 사용하던 침실 위주로 이뤄졌고, 별도로 있던 옷방은 수색하지 않았고, 장씨가 들고 다니던 가방도 열어보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은 장씨가 평소 글을 쓰고 메모하기를 좋아해서 침실 여기저기에 수첩과 메모장이 많았는데 다이어리 1권과 메모장 1권만 압수하고 핸드백 안과 립스틱 보관함 사이에 명함이 있었는데 압수하지 않은 것도 석연찮다고 봤다. 수사기록에 장씨 통화내역 원본 파일을 첨부하지 않은 등 수사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조사단은 전했다.

조사단은 “장씨의 휴대전화 3대의 통화내역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장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등 핵심적 자료를 수사한 것으로 돼 있는데, 각각의 내용과 원본 파일이 수사기록에 첨부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경찰이 장씨의 인터넷 블로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다가 아예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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