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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살처분 구역 500m→3㎞ 확대

입력 : 2018-09-27 19:42:21 수정 : 2018-09-27 19: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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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방역보완 방안 발표 / 재발 때 보상금액 페널티 강화 / 일부 환경단체들 우려 목소리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발생 시 적용되는 살처분 구역이 3㎞로 확대된다. AI 반복 발생 시 보상금을 깎는 페널티 적용 기간이 늘어나는 등 농가의 방역 책임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AI·구제역 방역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4년 이후 매년 발생하는 AI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와 사회적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담았다. 주요 대책으로는 △살처분 보상금 페널티 강화 △3㎞ 내 예방 살처분 △오리 농가 위주 휴지기 명령 등이 있다. 
“오리농가 피해대책 마련하라”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한국오리협회 소속 회원들이 ‘오리 강제 사육제한 조치에 따른 농가 피해대책 수립촉구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조치 강화로 오리사육 환경이 어려워져 폐업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다”며 피해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세종=연합뉴스

농식품부는 이번 보완 대책의 방점이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을 제고하고 과도한 보상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은 살처분 시점에서 AI 최초 발생 시점으로 변경된다. AI 재발에 따른 보상금 감액 페널티 부여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한 농장에서 5년 안에 AI가 4회 이상 발생하면 보상금은 80%가 차감 지급된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을 위반할 경우 보상금 감액 페널티가 5%에서 20%로 늘어난다. 소독설비 설치·축산차량 GPS 미장착 등 방역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페널티가 적용된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 구역이 발생지 인근 500m에서 3㎞로 늘어난다. 백신을 접종하는 O형, A형 구제역 바이러스의 경우 해당 농가만 살처분한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간이 진단키트 사용을 허용해 발병 확인부터 이동중지명령, 예방적 살처분을 72시간 이내에 완료하도록 시한을 설정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방역이 취약한 철새 도래지 인근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휴지기 제도를 추진한다. 지난 5월 개정된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AI 전파를 막기 위해 농가에 사육 휴지기를 명령할 수 있다. 지난해 오리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휴지기 참여로 AI 확산을 막았다고 판단한 정부는 특별방역(10월∼2월) 기간에 휴지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 대해 일부 농가들과 환경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살처분 반대 성명서를 낸 환경운동연합은 “공장식 축산이 계속되는 한 예방적 살처분만으로는 AI에 대항할 수 없다”며 “예방적 살처분 면적 확대는 동물복지 축산 정책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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