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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한류] "태권브이, 마징가 표절 아닌 독립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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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31 21:04:22 수정 : 2018-08-01 0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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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저작권 침해 손배소 판결
태권브이 본뜬 제품 판 수입사
“저작권 보호 창작물 아냐” 주장
1970, 80년대 만화 속에서 나쁜 악당을 물리치며 한국 어린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로보트 태권브이(사진)’. 국산 캐릭터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시절 혜성처럼 나타나 스크린은 물론 안방극장까지 사로잡은 이 ‘영웅’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 만화 캐릭터 ‘마징가 제트(Z)’를 표절한 모방품에 불과할까, 아니면 그와 완전히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일까.

최근 주식회사 로보트 태권브이가 완구류 수입업체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 회사가 판매를 시작한 한 완구가 태권브이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자 A씨 측은 “태권브이는 일본 마징가를 모방한 것이어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A씨 주장처럼 실제 국내에선 ‘태권브이는 마징가를 표절한 것’이란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법원은 A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31일 “A씨가 로버트 태권브이 측에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태권브이는 엄연히 등록된 저작물로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와는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며 “태권브이는 마징가 등과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라고 판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태권브이는 한국의 국기 태권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본 문화에 기초해 만들어진 마징가 등과는 캐릭터 저작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도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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