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브이 본뜬 제품 판 수입사
“저작권 보호 창작물 아냐” 주장
최근 주식회사 로보트 태권브이가 완구류 수입업체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 회사가 판매를 시작한 한 완구가 태권브이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자 A씨 측은 “태권브이는 일본 마징가를 모방한 것이어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A씨 주장처럼 실제 국내에선 ‘태권브이는 마징가를 표절한 것’이란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법원은 A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31일 “A씨가 로버트 태권브이 측에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태권브이는 엄연히 등록된 저작물로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와는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며 “태권브이는 마징가 등과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라고 판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태권브이는 한국의 국기 태권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본 문화에 기초해 만들어진 마징가 등과는 캐릭터 저작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도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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