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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재수사론] "성상납" 주장에도 기획사만 처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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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23 10:05:00 수정 : 2018-03-22 2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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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세계] 9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사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과 함께 재수사 여론이 일고 있는 ‘장자연 사건’은 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유력 인사들에게 성 상납을 강요받은 사실을 폭로한 유서 형식의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故장자연씨의 활동 당시 모습. 뉴시스
일명 ‘장자연 리스트’라 불리는 이 문건에는 장씨가 소속사로부터 유력 인사 31명에게 100여차례에 걸친 술 접대와 성 상납을 강요받고 폭력에도 시달렸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장씨는 문건에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소속과 직함도 구체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문건에서 언급된 대기업 관계자나 언론인, PD를 비롯한 인사들 중 성상납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검찰은 2009년 8월19일 술 접대 강요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리하고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와 전 매니저 유모씨 두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정미례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장씨 관련 수사 결과가 말하는 건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것”이라며 “장씨가 자신의 죽음을 계기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 가해자들에겐 없었던 것처럼 된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장씨의 직계 유가족으로는 부모를 일찍 여의면서 언니와 오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언론 보도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최근 행방에 대해선 알려진 바 없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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