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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전환기간 중 영국 권한은 없다”

입력 : 2018-01-30 19:59:45 수정 : 2018-01-30 21: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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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협상 가이드라인 확정/‘1년9개월’ 전환기간 거친 후/ 2020년 12월31일 완전 탈퇴/ 英, 전환기간에도 EU법 준수/ EU 정책 결정엔 참여 못해/ 메이 미온적 협상태도에 불만/ 英 보수당 강경파 퇴진론 거세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기간 영국이 EU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불허하기로 했다. 영국 내 브렉시트 강경파의 불만이 커질 수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 암운이 짙어질 전망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EU는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EU 총무이사회를 열어 영국과의 2단계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앞두고 영국이 2019년 3월 EU를 공식 탈퇴한 이후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을 2020년 12월31일까지로 정한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향후 양측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은 브렉시트 전환 기간 영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EU는 영국에 대해 현재 EU의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전환 기간에 새로 제정되고 도입되는 EU의 법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협상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그러면서도 영국은 유럽의회나 집행위원회와 같은 EU 기관에 영국 대표를 파견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영국의 브렉시트 강경파 내에서는 일방적으로 EU 규칙을 따르게 하는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EU 순회 의장국 불가리아의 에카테리나 자하리에바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장관들이 전환기간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쾌하게 위임했다”면서 “브렉시트 전환기간에 EU의 법이 영국에 적용되고, 영국은 EU의 기관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 영국과 신속하게 합의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영국 측 수석 대표인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장관은 이날 영국 의회에 출석해 브렉시트 전환기간 영국의 위상에 대해 “회원국 시절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매우 매우 유사하다”며 EU의 요구와는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브렉시트 전환기간에 EU와 영국 간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관할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영국 내부에서 반발이 작지 않다. 또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새로운 미래 관계 협상, 특히 무역협정에 대해 협상하자고 재촉하고 있지만 EU는 2단계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되면 브렉시트 전환기간에 대해 먼저 협상한 뒤에 무역협정 등 미래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테리사 메이(사진) 총리가 이끄는 영국 집권 보수당에 내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브렉시트에 미온적”이라며 하드 브렉시트파를 중심으로 메이 총리 낙마를 위한 당대표 경선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브렉시트 협상을 대하는 영국 정부 태도가 점점 더 물러지고, 메이 총리가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자 보수당 내 브렉시트 지지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당의장을 지낸 그랜트 섑스 의원은 지난 28일 TV 인터뷰에서 “점점 더 많은 의원이 보수당 당대표 경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총리가 물러날 날짜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테리사 빌리어스 보수당 의원도 신문 인터뷰에서 “메이 총리가 사실상 EU에 잔류하는 ‘브렉시트 물타기’를 이끄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상혁 선임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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