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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만 月 239만원 내는 직장인 3990명, 순수 월급만 7810만원 넘어

입력 : 2018-01-08 07:38:58 수정 : 2018-01-08 07: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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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만 매달 238만9860만 원을 내는 직장인이 3990명에 달했다. 이는 직장 가입자 상한액으로 순수 월급만 7810만 원 이상 받을 때 부과되는 건보료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의 보수에 매기는 월 최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2017년 11월 현재 3990명으로 전체 직장 가입자(1682만2000명)의 0.023%에 해당한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2508명,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2016년 3403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연봉 1억 원이 넘는 근로자는 2011년 36만2천 명에서 매년 늘어 2016년 65만3000명으로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섰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은 월 227만7320원을 2012년 359명에서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2016년 715명, 2017년 11월 현재 724명 등으로 증가세다.

건보공단은 현재 보수월액이 7천810만 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 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 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보료 상한선은 2010년 직장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상향 조정된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 보수 7810만 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9만7000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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