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기소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은 18개에서 20개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000만원에서 2억원씩 총 36억5000만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5억원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 사용한 차명폰 요금과 삼성동 사저 관리비, 운동치료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문고리 3인방에게 활동비와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총 9억7000여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가 최측근 인사들에게 주는 명절·휴가 격려금 내역을 자필로 정리한 메모도 확보해 국정원 상납금 관리 및 사용 과정에 최씨가 일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날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은 구속 첫날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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