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역에 실종 경보가 내려진 고준희(5)양을 찾는 전단이 붙어 있다. 고양은 지난달 18일 전주시 덕진구 한 주택에서 실종돼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
일각에선 준희양이 사라진 직후 실종신고가 이뤄지고 곧바로 경찰이 나섰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동 실종 후 48시간이 ‘골든 타임’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장기 실종 사건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장기 실종 사건은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단서를 찾기도 어려워 실종 아동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아동 실종신고 건수는 2012년 2만7295건에서 지난해 1만9870건, 2017년 8월까지 1만1538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폐쇄회로(CC)TV와 통신의 발달로 경찰의 수사로 이어지기 전에 사라진 아이를 찾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동이 실종된 뒤 12시간이 지나면 찾지 못할 확률이 58%이고 24시간이 지나면 68%로 증가하며 1주일 뒤에는 89%로 치솟는다고 경찰은 판단한다. 이 때문에 경찰은 실종신고 후 48시간이 지나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한다.
게다가 담당 경찰관들은 학교폭력 예방이나 가출청소년 관리 등 다른 임무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CCTV 또한 2∼3주가 지나면 대부분이 삭제되기 때문에 단서를 확보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정부 대책도 대체로 초기 발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자 발생 시 시설물 관리자가 정해진 10∼20분 내 입구를 차단하고 자체적으로 수색하는 ‘코드아담’을 201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장기 실종 아동의 경우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전북 전주에서 고준희(5)양이 실종된 지 31일째인 18일 오전 경찰과 소방대원, 군부대 등이 아중저수지에서 수색을 하고 있다. 고양은 지난달 18일 실종돼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
이에 장기 실종 아동에 대한 전향적인 대응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종아동협회 관계자는 “장기 실종 아동에게는 수사관 인력을 확충해 일대일로 사건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생업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찾으려다 해체 위기에 처한 가족을 돕는 지원책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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