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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전복 사고, 급유선·낚싯배 쌍방과실”

입력 : 2017-12-12 20:45:38 수정 : 2017-12-12 22: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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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사결과 발표/“양 선박 충돌 회피 노력 취하지 않아”/급유선 선장·갑판원 기소의견 송치/사고 발생시간 오전 6시2분 재수정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는 급유선과 낚싯배의 쌍방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사고 발생 시간을 3일 오전 6시5분에서 6시2분으로 재수정함으로써 초동수사의 허점을 드러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오전 6시1분2초 양 선박의 횡방향 거리는 약 300m 정도였으며 그 상태로 항해하면 충돌이 예견됐음에도 두 선박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침로나 속력 변경 등을 취하지 않아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수와 낚싯배 선창1호 좌현의 선미 방향이 충돌해 15명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라고 밝혔다.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 전모(37)씨가 현장검증을 받고자 8일 오전 인천시 서구 북항 관공선부두에 정박한 급유선 명진15호에 승선하고 있다.

해경은 이에 따라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앞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됐다. 해경은 또 선창1호의 선장 오모(70·사망)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만 검찰에 넘겼다.

해경은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3일 첫 언론 브리핑에서 최초 사고 발생 시점을 6시9분으로 발표했으나 4일 6시5분으로 정정했다. 그 후 사고 발생 8일 만인 이날 6시2분으로 또다시 정정했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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