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오전 6시1분2초 양 선박의 횡방향 거리는 약 300m 정도였으며 그 상태로 항해하면 충돌이 예견됐음에도 두 선박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침로나 속력 변경 등을 취하지 않아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수와 낚싯배 선창1호 좌현의 선미 방향이 충돌해 15명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라고 밝혔다.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 전모(37)씨가 현장검증을 받고자 8일 오전 인천시 서구 북항 관공선부두에 정박한 급유선 명진15호에 승선하고 있다. |
해경은 이에 따라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앞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됐다. 해경은 또 선창1호의 선장 오모(70·사망)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만 검찰에 넘겼다.
해경은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3일 첫 언론 브리핑에서 최초 사고 발생 시점을 6시9분으로 발표했으나 4일 6시5분으로 정정했다. 그 후 사고 발생 8일 만인 이날 6시2분으로 또다시 정정했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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