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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비리’ 최순실 2심도 징역 3년

입력 : 2017-11-14 19:41:03 수정 : 2017-11-14 21: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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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김경숙 각각 징역 2년 선고 / 법원 “공평·정의에 대한 믿음 훼손”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비리에 연루된 8명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1심과 같은 형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 최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 이인성·유철균(필명 이인화) 이대 교수는 나란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원준 이대 교수와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최순실씨(왼쪽부터), 최경희 전 이화여대총장,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유라씨의 이대 부정 입학 및 학사 특혜 관련 항소심 선고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원칙과 규칙을 어기는 등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만이 아닌 자녀의 앞날, 제자들의 믿음을 그르쳤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버렸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특히 최씨에게는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먼저 배우게 했다”며 딸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준 점을 질책했다. 최 전 총장 등 교수들에게는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이날 일부 피고인의 혐의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남궁 전 처장이 문서를 조작해 교육부의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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