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도내 전 시,군과 함께 대기배출시설,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핵심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대 핵심현장 대상은 연료사용 사업장, 비산먼지발생 건설공사장 등 926개 사업장과 불법소각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주물관련업, 철강업, 금속제품제조업 등 대기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시, 군에서는 고황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기배출업소, 날림먼지발생 건설공사장 및 불법소각 현장을 점검한다.
▲대기배출시설의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일반적인 점검과 함께 황 성분이 높은 불법유류 사용에 대한 성분검사를 병행한다.
▲날림먼지발생 건설공사장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방진·방진막설치 적정 여부, 살수시설 설치 운영 여부,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한다.
▲불법소각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민원 발생사업장, 농촌 등 생활주변 소각현장, 건설공사장 등에 대해 폐비닐, 생활쓰레기, 폐목 폐자재 등의 불법소각 여부를 점검한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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