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KAI 취업청탁 언론인 등 형사처벌 제외 '논란'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7-10-11 15:07:11 수정 : 2017-10-11 15:07:1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국내 굴지의 방산업체가 군, 주변 관청, 언론 등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해 유력 군인과 공무원, 언론인 등의 지인에게 취업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채용 청탁을 한 언론인 등은 공무원이 아니란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11일 하성용(66·사진)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를 횡령·배임, 뇌물공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약 3개월에 걸친 KAI 방산비리 및 경영비리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전 대표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직원 신규채용 시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에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합격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취업 청탁을 한 이들 중에는 현역군인이 많았다.

하 전 대표는 우선 2013년 9월에는 수리온 헬기 시험평가단장인 A준장의 청탁을 받고 그의 자녀를 부정하게 취업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4년 6월에는 수리온 헬기 시험평가부단장인 B대령의 청탁을 받고 그의 자녀는 물론 자녀의 친구까지 생산직 직원으로 부정하게 취업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A준장과 B대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다.

하 전 대표는 지난해 9월에는 경남의 한 지방자치단체 국장 C(56)씨의 청탁을 받고 그의 자녀를 부정 취업시켜준 사실이 확인됐다. C국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하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한 방송사 부국장으로 재직 중인 언론인 이모씨는 조카의 KAI 취업을 하 전 대표에게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형사처벌을 면했다. 이씨는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동생이다. 이씨를 비롯한 다른 청탁자들과 관련해 검찰은 “청탁 사실은 인정되나 공무원이 아니므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이 의원이 취업 청탁에 관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 전 대표는 채용비리는 물론 매출 조작 등을 통한 5358억원대 분식회계, 조작한 경영실적을 근거로 한 자본시장에서의 불법 자금조달, 허위 신용카드 전표를 이용한 20억원대 횡령, 차명으로 실소유한 납품업체의 주식대금 불법 수수 등 여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이는 하 전 대표를 포함해 총 12명으로 하 전 대표 외에도 KAI 전·현직 임원 9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KAI는 항공 분야의 대표적 방산업체로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가가 일정 이윤을 보장해준다. 하지만 방산업체 특성상 외부 노출이 차단된다는 점을 악용해 임원들이 회계부정 등 경영 전반에 걸친 비리를 저질러 공적 기업을 사실상 사유화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방산업체 경영비리는 결국 무기 공급의 부실화를 초래, 국방력을 약화시키므로 철저하게 감시하고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