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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故 김광석 부인 서씨, 서연양 살아있을 때 본인 명의로 저작인접권자 등록

입력 : 2017-09-25 16:34:02 수정 : 2017-09-25 16: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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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딸 서연양이 2007년 12월 23일 사망하기 직전에 최초 저작인접권자로 등록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연양 사망 전후에는 김광석씨 저작권(작사·작곡가 권리)과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소유권을 놓고 한창 소송이 진행 중인 시점으로 서씨는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저작인접권자로 등록해 방송보상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는 음원 신탁을 받아 저작인접권료를 지급하는 한국음반산업협회에 2007년 12월 초 최초 등록자로 신고했다. 

1996년에 김광석씨 사망 후 부인 서씨는 10년 넘게 김씨 친가 쪽과 저작권 분쟁을 벌였다. 양측은 같은 해 6월 기존 4개 음반 권리가 김씨 아버지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만약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서연양에게 권리가 양도된다는 점에 합의했다. 

그러나 2004년 아버지 사망 이후 부인 서씨가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소송이 시작됐고 2008년 6월 대법원이 4개 음반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서연양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최종 판결 나왔을 당시 서연양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이처럼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서연양이 살아있는 데도 부인 서씨가 2007년 12월 초 자신의 명의로 저작인접권자 최초 등록을 한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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