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재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6월 처음 입법예고될 당시에는 이미 인증을 받은 자동차 모델에 대해 내년 9월부터 ‘국제표준배출가스 시험방법(WLTP)’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신규 인증 차량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이미 인증을 받은 차량과 관련해 쌍용과 르노삼성 등 일부 자동차 제작사들이 내년 9월까지는 규제를 만족하는 차량 개발이 불가능하다며 반발했다. 여기에 지역경기 침체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까지 가세하며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제작사 간담회 등을 거쳐 예정대로 WLTP를 강화하되 기존 인증 모델에 대해서는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에서 내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기존의 유럽연비측정방식(NEDC)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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