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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前 본부장, 3억 상납받은 정황 포착

입력 : 2017-08-03 19:47:31 수정 : 2017-08-03 19: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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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편의 수뢰 부하의 뒷돈 받아… 4일 구속 여부 결정 후 ‘윗선’ 조준 / 검찰, 하성용 ‘배임 혐의’도 확인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본부장 윤모씨가 현직 시절 부하직원으로부터 총 3억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의 구속 여부는 4일 결정된다.

KAI 방산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윤씨가 부하직원 이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억원과 2억원 등 총 3억원을 현금으로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이씨는 KAI 협력업체인 D사 대표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총 6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3억원을 윤씨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KAI 부장이던 2015년 12월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고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씨를 수사할 당시 윤씨의 비위 의혹도 파악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일단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씨는 원래 이날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심사가 4일로 연기됐다.

윤씨는 협력업체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아 챙긴 배임수재 혐의인데 검찰이 지난달 14일 KAI 방산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는 그가 처음이다. 검찰이 지난해부터 KAI 방산비리의 ‘키맨’으로 지목해 추적해온 전 인사운영팀 차장 손승범씨는 공개 수배에도 행방이 오리무중이라 당장은 검거가 어려운 형편이다.

윤씨의 구속 여부는 4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KAI 경영비리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윤씨 신병을 확보하면 보강수사를 거쳐 하성용(66) 전 KAI 대표 등 ‘윗선’을 정조준하고 나선다는 복안이다.

하 전 대표와 관련해 검찰은 분식회계 외에 배임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하 전 대표는 지난달 사퇴 직전 ‘납품 가격 덤핑으로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우려된다’는 사내의 거센 반발에도 차세대 보잉 777기 부품 사업을 수주했다. 검찰은 손해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무리한 수주를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KAI는 지난달 11일 보잉에 차세대 여객기 기종 부품을 2030년까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KAI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이나 ‘덤핑 납품’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나란히 진행하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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