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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 리포트] 국내 정착 탈북민 중 2명은 공개 북송 요구

입력 : 2017-07-25 19:37:16 수정 : 2017-07-25 2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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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탈북 브로커한테 속아서 와 / 심적 고통 커… 北가족에게 가고 파” / 北, 북송 요구 김련희씨등 송환 /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 주장 되풀이
국내 정착 탈북민 중에는 공개 북송을 요구하는 인물도 있다. 2011년과 2014년에 각각 들어온 김련희(48)씨와 권철남(44)씨 두 사람이다. 북한은 김씨와 지난해 4월 집단 탈북한 해외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의 송환을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하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권씨는 최근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에 나가 있을 때 한국인 탈북 브로커한테 속아서 남한에 왔는데, 여기서 지내는 동안 인간적 대접을 받지 못했고 북한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엄청난 심적 고통을 느꼈다”며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 8월 탈북해 같은 해 11월 서울에 도착했다. 북한에 아내 최선숙씨와 16살짜리 아들 하나를 두고 왔다. 제3국을 통해 조용히 밀입북할 수 있는 방식을 놓고 굳이 공개적으로 재입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을 받는다. 그는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아서 이러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현실적으로 (제3국행이) 어렵고, 남한에 올 때는 제3국을 통해 들어왔지만 북한으로 돌아갈 때는 떳떳하게 판문점을 넘어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미수죄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인에게 농담처럼 ‘자기를 간첩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지인이 정말로 간첩 신고를 했다고 한다. 그는 “국가보안법 조사를 받았던 기간에 북한에 두고온 가족을 그리워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체포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알게 됐다”며 “7명 또는 9명 정도 될 텐데 이 사람들도 나와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가 탈북 후 행방불명되자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아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아버지 묘소에 가서 술이라도 한잔 따라드리고, 아내에게도 그간 못다 준 사랑을 주고 싶다”고 했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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