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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꾀여 전국 돌며 성매매 시킨 20대, 여행경비 벌자며

입력 : 2017-04-24 10:14:04 수정 : 2017-04-24 1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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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중생을 꾀여 전국을 여행하며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

A는 지난해 5월 14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실종 신고된 B(15)양을 보호하고 여행경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십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된 B양이 "요즘 답답하다"고 하자 경남에서 광주까지 와 밥을 사주고 호의를 베풀었다.

이어 전국을 데리고 다니면서 수십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여행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돼 B양이 보호자에게 돌아가기도 했으나 A씨는 3차례에 걸쳐 B양을 찾아가 다시 데려갔다.

A씨는 B양이 가족에게 인계된 뒤에도 집앞까지 찾아가 B양을 데려갔고 경찰이 B양의 소재를 묻자 "어디있는지 모른다. 연락이 되면 협조하겠다"고 거짓말했다.

경찰은 "A씨가 B양과 사귀는 사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종 아동임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했으며 판단 능력이 부족한 10대에게 성매매까지 알선해 구속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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