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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식재료 써줘~" 급식 영양사에 상품권 주며 입찰로비

입력 : 2017-02-26 14:54:27 수정 : 2017-02-26 14: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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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학교 영양사들에게 10억원에 달하는 상품권과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한 식품업체 대상과 동원F&B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 현금성 포인트 등을 나눠준 대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은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3197개교 급식 영양사들에게 9억7174만원어치의 현금성 포인트,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하며 입찰 구매 품목에 자신의 브랜드 제품을 기재해줄 것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또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99개교 영양사들에게 2458만원 상당의 커피 전문점 등의 상품권을 지급한 동원F&B의 위법사실도 적발하고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학교급식용 가공 식재료 제조업체 중 CJ프레시웨이, 대상, 푸드머스, 동원F&B 등 4개 대기업을 상대로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주관으로 정부가 시행한 학교 급식분야 생산·유통실태 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가 먼저 결정된 2개사를 제재했고, 나머지 2개사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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