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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돈에 불 붙인 60대 입건

입력 : 2017-02-26 14:11:10 수정 : 2017-02-26 1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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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지폐에 불을 붙였다가 끈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6일 현존전차방화 미수 혐의로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5일 9시30분쯤 양산에서 장산방향으로 가는 부산 지하철 2호선 안에서 술에 취해 일회용 라이터로 오만원권 지폐에 불을 붙였다가 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전동차에는 승객 20여명이 있었다. A씨가 불을 붙였다가 바로 끄는 바람에 승객들이 놀라 대피하는 일은 없었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새로 구하는 직장 급여가 이전 직장 급여보다 적은 것을 알고 “돈에 삶이 좌우되는 것이 싫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지폐가 아깝다는 생각에 불을 붙이자마자 스스로 불을 껐을 뿐, 지하철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방화 혐의점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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