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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합의금 목적으로 승객들 150차례 고소…택시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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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5 13:44:37 수정 : 2017-02-25 13: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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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요, 잠시만요. 기사님. 저 내릴래요”

지난해 9월 21일 제주행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집에서 나온 A씨는 서둘러 택시를 잡았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목적지인 공항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차를 몰았다. 두려운 마음에 A씨는 택시기사를 향해 “내리겠다”며 다급하게 소리쳤다. A씨는 다른 택시를 잡기 위해 택시 문을 열었지만, 택시기사는 아랑곳 하지 않고 문을 연 채로 도심을 달렸다. A씨의 항의에 택시기사는 적반하장식으로 “영업을 방해했다”며 파출소로 직행, 합의금을 달라며 A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승객들에게 합의금을 뜯을 목적으로 150여차례 고소를 남발한 ‘무고전문’ 택시기사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민석)는 25일 감금과 무고 혐의로 택시기사 김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며 시비를 걸면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려고하자 문을 연 채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승객이 비행기 탑승시각이 촉박해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주행하는 자신에게 항의하자 영업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성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결과 김씨는 2010년부터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 일대에서 택시운행을 하며 합의금 목적으로 승객들에게 시비를 유발한 후 이에 대응하는 승객들을 상대로 모욕죄와 폭행죄 등 고소를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한 고소만 155차례에 이른다. 김씨는 이미 2009년 7월 무고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는 등 34회에 이르는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무분별한 고소로 인해 수사력 낭비가 초래됐고, 시민들이 불안에 떨게 됐다”며 “거짓말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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