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남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8시 16분 김모(58)씨가 함양군 병곡면 자신의 집에서 창원지검 거창지청 이모(36) 수사관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이 수사관은 절도 혐의로 벌금 40만원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내지 않은 김 씨를 검거하던 과정에 변을 당했다.
김 씨는 자신을 검거하려는 수사관들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갑자기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사관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 1㎞ 정도 떨어진 야산 구덩이에 숨어 있다가 다음 날 오전 9시께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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