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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아들 폭행 살해한 뒤 유기한 비정한 20대 구속

입력 : 2017-02-23 16:15:00 수정 : 2017-02-23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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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에서 2살 배기 아들을 죽인 뒤 시체를 버린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양경찰은 23일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A(26)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1월 25일쯤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당시 2세)을 훈육한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유기 장소 등을 추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장소를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의 아이가 실종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보호하던 (B2)군에 대한 학대 사실도 밝혀냈다.

A씨는 19개월 된 지인의 아들인 B군을 대신 맡아 보호하던 중에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출동했을 당시 B군의 얼굴 양쪽 볼에 시퍼런 멍 자국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 부부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아들을 잠시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B군을 보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 학대 혐의로 지난 22일 B씨를 구속했다. 게다가 20대 아버지에게 친자녀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막내는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아원에 보냈으며 숨진 아이까지 포함해 정부로부터 양육수당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큰 아이(8·남)와 셋째(3·여)는 A씨와 함께 거주하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의해 아동보호기관으로 옮겨졌다.

막내(2·남)는 태어난 직후 영아원으로 옮겨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막내가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보호기관으로 입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막내를 제외한 3명의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한 직후부터 양육수당을 수령했으며 둘째도 숨진 사실을 숨긴 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학대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양=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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