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민변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북한 종업원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보호 아래 있었던 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사정변경은 국정원 측에서 증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종업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소송에 대해 국정원 측은 "탈북 종업원들이 이미 퇴소한 만큼 소송에 따른 이익이 없다"고 했다.
민변은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물던 당시 국정원에 접견신청을 6차례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탈북 종업원들은 지난해 8월 초 보호센터를 퇴소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