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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식 측근 3천만원 수수 인정…검찰 "엘시티관련 뇌물"

입력 : 2017-02-22 17:23:59 수정 : 2017-02-22 1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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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 (68)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측근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엘시티 사업과의 대가성은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전 열린 허 전 시장의 측근 이모(67) 씨의 첫 재판에서 이 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엘시티 비리 등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우산을 쓰고 부산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 씨 변호인은 "허 전 시장이 지방선거를 준비할 때인 2010년 5월께 이 씨가 엘시티 이 회장의 사무실에서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선거자금 지원 부탁을 받고 이 회장에게 돈을 요청해 받았지만, (돈을 받을 당시) 엘시티 인허가나 행정조치와 관련한 어떤 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이 씨 측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제3자 뇌물취득 혐의는 부인한 셈이다.

제3자 뇌물취득 혐의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겠다'며 부정한 돈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씨가 이 회장에게서 받은 3천만원이 단순 선거자금이었을 뿐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첫 공판에서 "이 씨는 허남식 전 시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인물로, 2010년 지방선거 때 허 시장의 '비선 참모' 역할을 했다"며 "이 씨는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이 씨의 공소장에 "이 씨는 엘시티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사례하고 청탁하기 위해 허 전 시장에게 제공해 달라는 뇌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현금 3천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엘시티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 주무관청인 부산시로부터 원활한 행정절차를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고 허 전 시장이 당선되면 향후에도 관리감독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이 씨를 통해 허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씨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함에 따라 검찰 측과 이 씨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허 전 시장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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