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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안봉근 피의자 입건, 현 단계에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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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1 10:36:43 수정 : 2017-02-21 1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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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 연장 안되면 28일 끝… "시간이 없다" / 현재까지 13명 구속… "추가로 영장 청구할 대상은 없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안봉근(51·사진)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해 ‘사법처리가 어렵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해 피의자 입건 계획이 사실상 없음을 내비쳤다. 특검은 전날 안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이 관계자는 “안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냐”는 물음에는 “피의자 신분이 안 되니 어렵다”고 말했다.

안 전 비서관은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최측근이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한 뒤에는 비서실을 장악하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모든 사안과 박 대통령이 면담하는 모든 인물을 챙겨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통했다.

특검은 안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전날 소환조사에서 이 대목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비서관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등 의사들은 물론 ‘주사 아줌마’, ‘기(氣)치료 아줌마’ 등 정체불명의 의료인들을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들여보내 박 대통령을 진료하도록 한 정황이 불거졌다. 안 전 비서관은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오는 28일 1차 수사기간(70일) 만료를 앞둔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채 열흘도 안 남은 상황에서 안 전 비서관을 추가로 조사해 입건하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특검은 전날 공식적으로 “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문고리 3인방 중 이미 구속기소된 정 전 비서관을 제외한 2명에 대한 보강수사와 형사처벌은 검찰 몫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특검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피의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실상 특검의 마지막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사 착수 후 이제껏 특검이 구속한 수사 대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류철균·남궁곤·김경숙·이인성 이대 교수,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등 13명이다.

배민영·김태훈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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