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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대마 피운 외국인 근로자 6명 구속

입력 : 2017-02-07 09:50:04 수정 : 2017-02-07 09: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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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7일 건설현장과 숙소에서 대마를 상습적으로 피운 외국인 근로자 A(43·우즈베키스탄)씨 등 6명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30~40대 근로자들인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공사현장 휴식시간이나 숙소인 모텔에서 수십회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다.

이들은 대마 5~7g을 10만원에 동료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들이 대마를 피운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해시 서상동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숙소에서 붙잡혀 소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범행을 시인했다.

6명의 국적은 우즈베키스탄 5명, 러시아 1명 등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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