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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혈서는 조작된 것" 주장한 강용석·일베회원 등 손해배상

입력 : 2017-01-31 12:17:33 수정 : 2017-02-03 10: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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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정희 혈서' 강용석 등 3인 상고 기각

법원이 “박정희 혈서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유지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31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기택)가 강 변호사 등 3인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강 변호사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 변호사가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와 ‘일베’ 회원 강모씨가 각각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관여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변호사 등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날조되었다고 주장해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2014년 7월 소송을 당했다.

이른바 ‘박정희 혈서’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만주신문’ 1939년 3월31일자에 실려 있던 것을 찾아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1939년 3월1일자 ‘만주신문’에 실린 박 전 대통령에 관한 기사.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이 신문에는 당시 만주국 군관으로 지원한 박 전 대통령의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는 혈서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이 미담으로 소개돼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31일 “강용석 등 피고들은 ‘원고(민족문제연구소)가 조작한 것’, ‘원고가 허위로 꾸며낸 사기극’ 내지 ‘원고가 날조한 이야기’라고 말했으나 이는 단지 원고에 대한 비난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넘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영역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연구단체가 가지는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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