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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우조선해양에 '260억원대 손해' 남상태 前사장 추가기소

입력 : 2017-01-24 16:29:43 수정 : 2017-01-24 16: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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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우조선해양에 263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사장을 추가기소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남 전 사장을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남 전 사장과 공모한 혐의로 정모(64) 전 삼우중공업 사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2010년 2∼4월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 주식 280만주를 인수한 뒤인 2011년 7∼8월 불필요한 잔여주식 120만주를 시가보다 3배가량 높게 인수해 회사에 126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08년 6∼10월 이창하(61·구속기소)씨의 청탁을 받고 이씨가 운영하는 디에스온이 신축한 당산동 빌딩 8개층을 290억원에 분양받아 공실로 비워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은 3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남 전 사장은 2011∼2012년 오만 해상호텔 개조공사와 관련해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이사회에 허위보고해 디에스온에 316만 달러(약 36억원)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남 전 사장 재임기간 분식회계 규모 수사는 거의 다 됐고, 남전 사장의 지시 여부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분식 부분은 더 조사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현 기자 macar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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