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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계약 빌미로 뇌물받은 경북 공무원 구속

입력 : 2017-01-23 14:06:31 수정 : 2017-01-23 14: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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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수의계약을 미끼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북 군위군의 6급 공무원 A(43)씨를 구속했다.

또 A씨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B(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상수도 시설업체 대표인 B씨 청탁에 따라 계측기기, 배수지 설비 등 20억원 규모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그 대가로 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비가 2000만원을 넘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으나 지자체가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할때는 금액이 커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의 맹점을 노렸다.

안동=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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