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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 괴롭히던 내연남 살해한 조폭 두목, 징역 10년서 16년으로 높아져

입력 : 2017-01-20 08:01:14 수정 : 2017-01-20 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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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언니를 괴롭히던 내연남을 설득하다가 실패한 뒤 흉기로 살해한 폭력조직 두목이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6년으로 형이 훨씬 무거워 졌다.

항소심은 조폭 두목이 과거에도 살인죄로 옥살이를 했음에도 또다시 사람을 해친 책임을 엄히 물었다.

20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주문한 원심을 깨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도 아닌 두 차례의 살인을 한 피고인에 대해 자수·합의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종전 살인죄로 처벌받은 형량보다 낮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주저된다"며 "원심의 형은 충분한 처벌이 되기에 매우 부족해 보인다"고 형을 추가한 이유를 알렸다.

모 폭력조직 두목인 A씨는 애인의 언니와 내연관계로 지냈던 B씨가 전화·문자메시지로 욕을 하며 협박을 일삼자 이를 만류하려고 지난해 4월 18일 오전 2시 30분 충남의 한 편의점에서 B씨와 만났다.

함께 술을 마시며 "처형을 괴롭히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시간여 뒤인 오전 3시 46분쯤 한 주점 앞에서 B씨를 다시 만난 A씨는 승용차 운전석 창문 틈 사이로 대화를 나누던 중 B씨가 흉기를 들고 휘두르려 하자 이를 빼앗은 뒤 마구 휘둘렀다.

B씨는 타고 있던 승용차를 급출발해 범행 현장을 벗어났으나, 200m를 가지 못하고 차량에서 숨졌다. 

A씨는 1998년 살인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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